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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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(59.♡.204.10) | 작성일 18-06-21 11:51 | 조회 2,314회 | 댓글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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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구매대행의 상품 특성상 관세법에 의거, 구매자의 이름으로 수입계약이 이루어집니다.
-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p.custom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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